서울--(뉴스와이어)--연설주요내용

- 한국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포함

-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합법적 파업에 돌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들의 대항권을 도입·강화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위배되는 것

-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공무원노조 등의 합법화에 막대한 영향), 강제노동금지 등 핵심 ILO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할 것

- 한국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명목 하에 상시적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양대노총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정간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

- 일본이 자행한 여성에 대한 위안부 사례가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개별의제에서 또다시 배제된 것 깊은 유감을 표함.

- 지난 10년간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 일본정부는 사과는커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ILO에서 위 사례에 대한 논의를 막는데만 급급해 왔음

- 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에서 노동자그룹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본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마저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노동자그룹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ILO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요청함

□ 연설문 전문

제93차 ILO총회(2005/6/9) - 장소 : UN본부 회의실(Assembly Hall)

연 설 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의 노사정 대표님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1천5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ILO총회에서 발표된 세계화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화의 거센 도전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체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수호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등 핵심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준을 확대, 강화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ILO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국노총은 이번 제93차 총회에 제출한 ILO의 예산 증액(안)에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표하면서, 한국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정간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노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성숙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한국은 지난 91년에 ILO회원국이 된 이래 지금까지 비준한 ILO협약이 20개에 불과하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협약들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는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국내 노동법과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나가기 위하여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의 그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들의 대항권을 도입, 강화하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의 노동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ILO협약도 조속히 비준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8년도의 제86차 ILO총회에서 채택된 "핵심적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선언"에 기초하여 핵심협약 대상 가운데 하나인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강제노동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여성에 대한 '위안부' 사례가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개별의제에서 또 다시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지난 95년부터 금년 총회까지 무려 10년에 걸쳐 기준적용위원회의 전문가위원회에서는 동 사례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 제29호를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수차례나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그러한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ILO에서 동 사례에 대한 논의를 막는 데만 급급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총회에서는 노동자그룹의 총의로써 일본의 노사정과 관련 노동조합 대표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노동자그룹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일본 정부와 사용자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배상을 비롯한 조치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ILO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 6.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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