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이를 가입기간에 반영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하지 않고 다음 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토록 하여 의도하지 않게 부당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였다.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 차이로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게 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팩스 : (02)2023-8309, (02)2023-8311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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