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심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LGU+, KT, SKT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에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개월 간 공고를 거쳐 지난달 28일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그 결과 LGU+가 2.1㎓ 대역에, KT와 SKT가 800㎒·1.8㎓ 대역에 할당을 신청했었다.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8월 17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할당추진팀
02-75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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