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8월 1일 기준 주민세(균등분) 부과
총부과액은 343,775건에 3,114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57백만 원(5.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세액은 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원 ~ 625,000원이다.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군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가 있는 법인은 과세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은행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면 2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부천시 밖에서는 농협과 우체국만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또한 지방세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전용(가상)계좌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개선된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 관련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5만여 장의 안내문을 주요 공공기관 및 은행에 비치하고 헬로티비 방송,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032-625-5241~4) ▶소사구 세무과(☎032-625-6241~4) ▶오정구 세무과(☎032-625-7241~4)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오태현
032-62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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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