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제도개선 방안’ 마련…부천시 건의사항 상당부분 반영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인 사업성 저하,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이해 당사자간 갈등, 정부지원 미흡 등을 개선하고자 도시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민 의견에 의한 사업추진 △서민주거 안정 방안 △일몰제 등 현실적 대안 마련 △주민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11. 8월중 입법예고하고 ’11. 10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12월말까지 개정·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계획이며, 법제화가 확정되면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변경용역 등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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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담당자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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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