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굴한 개선과제는 ‘11.8.19일(금, 09:00)에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의 내용을 보면,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를 ‘종합편성’ 및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까지 확대하고, 외주제작사에도 드라마 등에 상품을 등장시키는 간접광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안전교육기관, 소액결제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보급이 늘어나고, 방송 간접광고시장도 ‘14년에는 ’10년(60억원)에 비해 약 7배 성장한 410억원 규모까지 커지면서 적잖은 제작인력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T인프라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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