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민간개방 확대

- 공공하수도관리업 등록제 신설로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업체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은 그간 지방공사·공단과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업체 등 5개 업종만 가능하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을 통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 산업육성,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하수도 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법의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임.

※ 전국 500톤/일 이상 465개 하수처리장 중 68.3% 위탁실시, 하수관거(108천km)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관리 중
※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기관은 지방공사·공단, 수자원공사,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법인, 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 방지시설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설계시공업자

한편, ‘11.8.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개방 과제를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로 선정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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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윤남호 사무관
02-2110-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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