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으로 노후·불량 장비 관리 강화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금년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 부착
그 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하여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약국 영수증이 쉽게 바뀌어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 진료항목 세분화
- 의료기관 : ①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
② (의원 외래영수증)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 약국 : 기존의 약국 행위료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로 세분화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
아울러,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이 불가능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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