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몽골 통신규제위원회와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한-몽골 정상회담(8.22)을 계기로, 몽골 통신규제위원회(CRC)와 방송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양기관간 MOU를 8.22(월)에 체결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로 몽골을 방문중인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몽골 통신규제위원회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인력양성 지원, 유무선 통신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CRC(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 '01년 설립된 몽골의 방송통신 독립 규제기관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간 ▲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 방송콘텐츠 ▲ 통신망 고도화 ▲ 이동통신서비스 ▲ 전파관리 ▲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에서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재유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양국의 정상이 만나 발전적 협력관계를 논의하는 뜻 깊은 날, 방송통신 분야의 협력 MOU가 체결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며, 한국의 경험이 몽골의 방송통신 산업 발전 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몽골 볼드밧타르 밧-암라란 CRC 위원장은 몽골 전파관리시스템 구축에의 협조 등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방통위와의 포괄적 협력을 희망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하여 양국간 정책과 기술 교류가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몽골 통신규제위원회는 방송통신 서비스 허가 업무를 포함한 몽골의 방송통신 규제를 전담하고 있어 우리 방송통신 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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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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