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기준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였으며, 이번 달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 저작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웹하드 업계 등의 의견 수렴(7차례, 6월~7월) 및 콘텐츠·보안·웹하드 업체, 학계, 시민단체, 저작권단체 등 150여명이 참여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8.4)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이상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최소 2인이상을 배정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000건당인 경우 1인의 전담요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웹하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모를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토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웹하드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되어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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