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1. 8. 26(금)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방석현)의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윤태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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