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미환급액 찾아가세요

- 유료방송 미환급액 온라인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

서울--(뉴스와이어)--9월1일부터 유료방송의 미환급액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 Skylife의 계약 해지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제공할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전에 해지할 때, 또는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11년 6월말 현재, 약 109만건에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 금년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시행하였으며 ▲ 4월부터는 이용요금 고지서 발송시 환불 안내문구 삽입, 홈페이지 팝업 게시, 자막방송 등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미환급액 지급 대상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환급액이 소액이어서 환급을 기피하거나, 해지시 유료방송사 방문 등의 환급절차 불편 등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9월 1일부터는 동 시스템에 직접접속(www.kait-tvrefund.kr)하거나, 가입자별 해당 유료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연결 접속도 가능함에 따라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유료방송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페이지 이용,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577-4278)로 문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황상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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