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일제때 일본이 반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전인구의 절반인 1,223만명, 현재가치 58조원에 이르는 일제보험의 보험료 반환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오는 22일 국회에서 “일제시대 보험등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학교수,법률가등 전문가로 (가칭)일제시대보험등피해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모임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음.

일본이 재정확충,전쟁비용마련등을 위해 조선인에게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킨 계약건수는 해방당시 전인구의 47%에 해당하는 1,223만명이고, 보유계약은 60억원 적립금은 585백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1:10만원)하면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일제시대 가입한 보험의 대부분(전체의 92%)인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은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포기대상 8개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75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신고 대상에는 제외시켜 버려 형식적인 보상 조차도 없었음이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로 밝혀져, 이제는 어떠한 방법이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보소연이 지난 3월부터 일제보험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5월말 현재 1,750명이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5,300건,민영보험 900건이 접수되었고 이외에도 채권 3,000건 출자증권 400건,예금과 적금 1,000건등 총 1만200여건의 증서가 접수되어 청구금액만도 현재가치로 5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

보험소비자연맹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적재산권을 포기시킨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 하며, 일본 정부도 일본의 대만인 120배보상(50년후),미국 뉴욕라이프의 아르메니아 학살희생자에 대한 보험금 150억원지급(100년후),오스트리아 보험사의 유태인에 대한 보험금 125만불지급(40년후)등 국제적인 보상 사례가 있는 만큼 `65년 한일협정과 법률적인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회피하지 말고, 양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보험소비자연맹은 일제시대 보험등 피해 해결하기 위해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 “강제징용피해자보상”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단체와 연계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으며, 법률가, 변호사, 대학교수, 보험전문가등으로 “ (가칭)일제보험등피해회복지원단” 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임도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일제보험 공청회는 1,2부로 나뉘어 1부는 “일제보험등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의 공청회를 열며, 사회는 KICF연구소 오기석(吳基錫) 교수가 맡고, 발제는 조연행(趙連行)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이 발표한다. 주제발표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朴漢龍) 책임연구원, 동국대 김선정(金善政) 법학교수, 한경대 최병규(崔秉珪) 법학교수, 이홍주(李弘周), 조정환(曺正煥)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외국의사례,법적인문제의 검토,특별법제정방안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부는 “일제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진을 선발하고 향후추진방향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누구나 참석가능하나 장소관계로 전화 신청접수를 받고 있음.

보험소비자연맹은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일본 정부, 일본의 체신국,일본의 생명보험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촉구하며, 국제단체,기구등과 연대하여 국제적여론을 형성하여 보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며,

더불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POSCO등 청구권자금수혜기업에 대한 “일제보험등피해보상 또는 재단의 설립추진” 국민청원“일제보험등 피해보상특별법의 제정” 을 검토 하는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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