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2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9월 5일부터 9월 23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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