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 여성이 가정에 기여도가 없었다면 재산분할 불가

- 최근 판결에서 '부인이 남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

서울--(뉴스와이어)--이혼을 결심 했을 때, 현실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마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라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관련 기관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가진 것을 공평히 나누는’ 개념은 아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율이 다르며, 개인재산 또는 공동재산 인정 범위도 각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기여비율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일 여성이 가정에 기여도가 없었다면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한 예로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31)가 남편 B씨(51)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인이 남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실질적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A씨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03년 중국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1∼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A씨의 가출 등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으며 지난해 7월 이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된 남편 B씨의 폭행 책임을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인 고순례 변호사는 “여성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및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에게 이미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배우자의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을 넘기 힘들다. 이혼 후를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전문 고순례 변호사는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움말: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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