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키로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약3,416명(57,495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3억4,000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1년 4/4분기부터 2012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crmo.go.kr)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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