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 2심 판결에 따른 전교조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9년 4만여 명의 교사들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전환 등을 요구했던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서울 고법은 오늘(5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대 정신의 수호자이자 교육자로서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데에 전교조는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법원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판단이 낳은 결과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과 양심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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