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
이번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은 작년 1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대한 사용료 보조금으로 지급단가는 경유의 경우 1ℓ당 152.83원, 택시는 LPG 1ℓ당 194.7원이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 해당 협회지부 및 시청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교통행정과 032-320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