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교육청이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을 공개했다.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에 이르는 조례안에는 이미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공포 · 시행하고 있는 경기학생인권조례의 내용보다 한걸음 더 진전된 학생인권 존중의 내용들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학생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인권의 상호성을 명시한 것이나, 두발에 이어 복장까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유명 메이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한 논란 등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학생들의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이로써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한층 더 존중 ·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범위를 유치원과 학원까지 명시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점과, 지난 해 체벌금지 조치에 이어 학원에서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체벌과 폭행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한다면 이를 통해 명령과 지시 · 통제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미성숙한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교권이 추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인권감수성의 부족으로 인권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왜곡된 시각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 문화가 바뀌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도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으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하루바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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