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 전파감시 실무자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한·일 전파감시 실무자 회의’는 양국의 전파감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2005년부터 순차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 회의를 통해 혼신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무선국 단속, 소출력·광대역 신호의 감시방법 및 기술정보의 교환 등 전파감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계속하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바 있는 부산전파관리소와 츄고쿠종합통신국간의 전파감시 정보교환, 한국의 위성전파감시센터와 미우라전파감시센터간의 공동측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신고하지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과 불법감청설비의 관리방법, 전파감시시스템 개발현황 등 전파·통신 기술 및 전파관리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전파분야에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은 일본측은 우리나라의 유통・판매 등 현장단속업무와 관련한 법령, 그리고 단속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차기회의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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