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단병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이 전봇대에 설치한 후 철거한 폐변압기(주상용 폐변압기) 절연유의 PCBs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단병호 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10개의 주상용 폐변압기에서 절연유 시료를 채취하여 전북대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소(소장 김종국 교수)에 의뢰·분석한 결과, 8개의 시료에서 PCBs 물질이 검출(최저: 1.67ppm, 최고: 37.48ppm)되었고, 이 가운데 5개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 기준치(2ppm)를 초과했다고 밝힘

※ PCBs(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biphenyl) :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04.5.17 발효)」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유해 오염물질.

※ PCBs 절연유는 ’79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PCBs가 50ppm 이상 함유된 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환경부는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장비는 폐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식표를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정기오염도 시험실시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전은 그동안 인식표 부착과 관리대장 작성 등은 물론이고 PCBs에 오염된 폐변압기의 절연유를 오염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재생오일업체에 팔아 왔으며, 현재 국내에는 PCBs 오염 물질에 대한 처리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50ppm 이상 오염되어 사용이 금지된 변압기는 해외로 이전하여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재생오일업체의 재생 과정으로는 PCBs 오염 절연유를 정화시킬 수 없음.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에 오염된 절연유를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임.

※ ’79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PCBs 절연유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절연유에서 PCBs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 규제 이전에 제조된 절연유가 아직 남아 있거나 ▲재활용되어 새 변압기에 사용되는 경우 ▲PCBs 물질이 변압기 자체에 흡착되어 남아있는 경우 ▲과거 PCBs 절연유와 동일 장비로 새 절연유(광유, mineral oil)를 제조·운반한 경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한전 및 6개 발전사가 ’03.12~’04.5월까지 약 3만기 중 1,237기의 지상변압기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PCBs 오염 실태조사 결과, 19기에서 50ppm 이상 검출되고, 253기에서 2ppm~50ppm 미만이 검출됨. 그러나 대략 162만기에 달하는 주상변압기에 대한 PCBs 오염 실태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어 정확한 오염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한전은 지금까지 주상변압기의 절연유를 불법 처리해 온 것임.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연간 5만기 이상 처리되는 주상변압기의 절연유에 대한 PCBs 오염도 검사를 통한 PCBs 오염원 및 오염 확산 원인에 대한 현황 파악임.

전체 변압기의 절연유에 대한 PCBs 오염실태 조사결과 및 관리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현재와 같은 폐변압기 절연유의 유통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함. 특히 주상용 폐변압기를 분리·해체하여 매각하는 한전 지사, 폐변압기 절연유 재생업체의 주변 토양 및 작업자에 대한 PCBs 오염 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함.

PCBs 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 기준(2ppm)이 미국(50ppm)이나 캐나다(50ppm) 등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PCBs 특별법」을 통해 PCBs 함유 폐기물의 처리 후 농도를 0.5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PCBs 물질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고 환경에 잔류성이 강하며, 소각 처리할 경우에도 다이옥신을 배출하므로, 가능한 한 환경으로의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함. 따라서 PCBs 규제 기준은 환경 노출량, PCBs 오염량, 처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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