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산세 716억원 부과 징수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에서는 9월분 재산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말까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로, 자동이체만 신청했을 경우 2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는 300원이 자동 세액 공제된다.

9월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분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각 23만5천여 건 716억원을 고지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및 농협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9월 30일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가상계좌 번호 확인은 부천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 또는 시청 콜센터(320-3000)에서 확인가능 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정병두
032-625-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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