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도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설치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월 14일(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 >

현재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개정)

또한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되었다.(법개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및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여력에 따라 계도 활동이 저조할 수 있었다.(법개정)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및 ‘건강친화기업’의 영업자 변경 등을 신고만으로 지정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다. 종전에는 신청 및 심사를 통해서만 승계가 가능하였다.(법개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

각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2012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센터’와만 통합·운영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도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5,400여 보육시설, 약 41만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법개정)

< 기타 >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하여 기업체의 생산·판매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 하였다.(시행령개정)

대형 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운영 등의 법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의 어린이기호식품 예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지원 확대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대형마트·백화점의 판매소 등도 지정 가능
-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 조치 신설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육정보센터와 통합 운영 가능
ㅇ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충당 → 국고로도 지원 가능
ㅇ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2년을 폐지
- 반복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제한규정인 유효기간을 삭제
※국경위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 과제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범위 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 가능
ㅇ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혼합음료는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
- 제품에 성인용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2023-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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