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해직교사 첫 복직
홍성봉 교사의 복직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 전국 최초의 사례다.
홍성봉 교사는 지난 8월 25일 시국선언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해임 무효가 확정돼 복직이 이루어졌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북과 인천 등의 지역에서 해임 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바삐 이들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성봉 교사의 복직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사법적 판단 결과도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던 점과, 비록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다.
홍성봉 교사는 1989년 담양 창평고에서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해직된 바 있고, 담양지회장, 전남 지부장 등을 맡아왔고,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이후 2011년부터 전교조 본부에서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의 편집실장으로 일 해왔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임정훈
02-267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