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 - 위법과 은폐조작 일삼는 방폐물관리공단과 한수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첫째, 방폐공단은 월성원전의 발생지 예비 검사시 부적합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인수기관인 방폐공단과 인도기관인 한수원이 동시에 인도 및 인수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를 망각한 동업자적 자세로 일을 처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명백한 인도규정(교과부 고시 제7조),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20조) 및 공단 내부 인수기준(SAR 8.3.1.2 고정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관리사업자인 방폐공단은 연간 인도계획 및 인수계획을 수립해야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방폐공단은 익년도 인수계획을 발생자인 한수원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발생자인 한수원은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사업자인 방폐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폐공단은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인수한 것이다. 이는 방폐물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한수원도 규정을 어기기는 마찬가지다. 한수원은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사업자인 방폐공단에게 인수를 의뢰하여야 하나, ‘10.12.1일 인수를 의뢰할 때 인도일을 ’10.12.9일자로 신청한 것이다. 이는 방폐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방폐공단의 월성센터는 월성원전에서 반입예정인 1,000드럼에 대해 알파 방출 핵종 농도 등 5가지 항목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공단 본사에 조건부 합격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단 본사는 동 조건부 내용을 무시하고 한수원에 인수예정일(‘10.12.27) 및 관리비용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 뿐 아니라 한수원은 방폐공단으로부터 요청받은 상기 5가지 보완요청 서류 중 1건을 현재(2011.9.2)까지도 미제출한 상태이다.
셋째, 방폐공단은 문제가 발생하자 공동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본사(김00 실장) 및 월성센터(김0 실장) 등 공단 관계자는 부적합 폐기물 발견 한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2.16)하였다. 김00 실장은 회의결과를 홍00 운영본부장에게 보고(2.17) 하였으나, 지경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부적합 방폐물 처리를 위해 방폐공단은 한수원에 회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2.25), 한수원과 공단 관계자 20명은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3.10). 이렇게 중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회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등 공단과 한수원은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방폐법 제27조(업무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방폐물 인수규정의 완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안전성훼손과 국가기강문란 초래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수원과 공단 관계자 20명이 개최한 공동 대책회의(3.10)에서 공단 내부 인수기준에 명시된 고정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하에 기준 변경을 교과부에 요청하였으나 지경부에는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방폐공단의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기준개정은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2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간의 협의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섯째, 지경부는 지난 7월말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동 사고를 문의하는 등 방폐공단이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보도자료 발표시점까지 몰랐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사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발표 이후 3주가 지나서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과 대응에 소극적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경부는 방폐법 제35조에 따라 방폐공단과 한수원에 직접 시정을 명령하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 방폐장은 건설과정에서 연약지반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및 안전성 문제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번 조정식의원의 발표를 통해 현재 방폐물 관리 시스템에도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수기관이 인도기관과 함께 위법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갖고 감독기관이 감독기능을 방기한 상황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방폐물 관리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감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 시민환경단체와 독립적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과 월권을 일삼는 한수원, 방폐공단, 지경부 등의 법령 및 규정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김혜정 위원장
010-5413-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