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방조죄 · 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염원섭)은 이포보 공사업체인 상일토건과 B&G가 세명의 활동가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역환경연합 간부들의 시위를 방조했다며 환경연합에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농성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로 방조죄를 적용하고,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이나 일상적인 정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사실상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노무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기에, 공사시기를 9일간 지연시켜 일용직 노무비로 1,400만원을 손해 봤다며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기에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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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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