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LGU+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 1~6월 기간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 1,212만여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 중 4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10. 9. 24. 의결된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수준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 U+ 45.2% → SK.T 40% → KT 38.5% 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사 모두 ’10. 9. 24. 의결 건에 비하여 위반율은 다소 하락하였지만, 위반율 1위인 LG U+와 2위인 SKT의 위반율 차이는 5.2%, 3위인 KT와의 차이는 6.7%로 ’10. 9. 24. 의결 당시보다 3사간의 위반율 차이는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4월3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 누적벌점은 LG U+ 407점, SKT 358점, KT 317점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현장할인, 가입비·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LG U+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 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LGU+의 1~6월 전체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2,195,057건 중 동 정책이 적용된 건은 가입비 면제 382,015건(전체의 17.4%), 보증보험료 면제 1,614,683건(73.6%)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이 발견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V. 5호 가목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동법 제52조 제1항 각호) 및 과징금(동법 제53조의2)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같은 위반행위 3회 반복시 “3개월 이내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i)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 3회 위반에 해당되므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적용한다는 점과, (ii)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과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적으로 서면 경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어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김준모 사무관
02-75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