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수립
전자파 종합대책은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더욱 증대하여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체보호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향후 태블릿PC, 노트북 PC 등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대상기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단기간·일회적으로 추진되어온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중장기 전향적 연구방식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향적 연구는 대상 계층을 추적 조사하는 역학 조사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이용과 관심이 높은 가전제품 등 생활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학교·집 등 주거지 주변의 전자파 노출량 등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를 빠른 시일내 마련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종합대책 의결에 앞서 시민단체, 학계 및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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