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추진하는 자동차보험료할증체계를 사고규모기준에서 사고건수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보험료만 인상시키는 불합리한 방법이므로 이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슴.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교통사고발생을 줄이고, 계산방식이 복잡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사고규모할증에서 사고건수할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소액사고시에 사고할증율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함.

- 현행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로 50만원초과의 사고는 1점으로 10% 할증됨.
- 또한 특별할증으로 50만원초과 200만원 미만인 경우 약 10%, 200만원초과시 약 20%가 할증되며 최고 200%까지 할증됨.
- 50만 원 미만의 물적 사고는 0.5점으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슴.그러나 엄밀히 보면 50만원 미만사고의 경우 3년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무사고로 할인받았을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것임. 또한 50만원 미만의 사고가 2건이상이면 동일하게 할증처리 되고 있슴.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를 할증시키는 것은 보험처리가 아닌 보험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자비처리를 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이 예견되며, 보험료할증 때문에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보험계약자의 자비부담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 공식적인 사고접수건수가 감소하는 것이지 사고량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만 올려주는 수단이라 할 것임.

현행 제도에서도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때문에 자비처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금번개정은 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료 상승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보험처리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보험에 가입하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케하는 것임.

금감위는 또한 대인사고와 동일한 보험료 할증 방안도 검토중이라 하는 바, 이는 과다한 할증체계로 대인사고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10~40%가 할증되고 추가로 특별할증이 부과되어 인사사고 발생시의 보험료할증은 지나치게 과도함. 경미한 사고임에도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가 많이 상승되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잦은데 물적사고까지 적용되는 경우 할증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통상 물적사고는 인사사고를 동반하므로 할증율이 병합되어 할증폭이 더 커짐.)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사고건수기준으로 할증체계를 바꾸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유리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등 보험의 목적과 효용성이 없어지게 됨. 또한 가벼운 사고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증대로 이어지는 등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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