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 접수

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162호(11.9.20일)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는 11.9.20일부터 1개월간 금융안정기금의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의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음.

신청기간 : 11.9.20일~11.10.20일

금번 지원대상 저축은행은 BIS비율 5% 이상~10% 미만의 정상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보다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대주주의 1: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정부보증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코자 함.

저축은행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 심사(회계법인 실사 포함)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

자금지원시 정책금융공사는 지원받는 저축은행과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등)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공적자금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kofc.or.kr

연락처

한국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부
팀장 임채성
02-692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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