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실시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 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하여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차량,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방치행위자는 20(승용) ~ 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통고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시 40(승용,비사업용) ~ 200(승합,사업용)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부천시청 차량관리과(625-3993, 625-3982)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차량관리과
담당자 변우용
032-625-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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