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다양한 먹는샘물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미량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하고,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물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포름알데히드) 주로 오존 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며, 과다 노출시 염증 등 유발(발암물질)
** (심미적 영향물질)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물 맛을 느끼는 물질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수돗물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조사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추가*하여 적정 관리할 계획이다.
* 현행 58개 항목을 59개 항목으로 확대(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 : 0.5mg/L 이하)

수질기준으로 설정되면 정수장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둘째,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약수터 물의 미네랄, 맛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약수터의 물에 대해 경도 등 5가지 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이 확대되고, 다양한 샘물의 개발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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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홍성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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