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소송 제기

- 31개 금융사 3055건 53억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 제기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1-09-26 13:55
서울--(뉴스와이어)--오늘 31개 금융사 3,055건의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이 53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소비자에게 근저당설정비등 제반 비용을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 판결(2010.10.14 선고 2008두23184)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오늘(2011.9.26) 31개 금융사 3,055건의 부동산담보대출건에 대해 53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담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고객과의 개별약정이 아니라 약관을 통해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자를 고객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위 약관조항은 불공정 약관조항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참조).

은행의 표준약관인 대출거래약정서 제7조 제1항에서는 인지세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제8조 제2항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에 드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법무사수수료, 말소(근저당권 해지) 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이하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통틀어 ‘등록세 등’이라 함)의 부담주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느 약관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울고등법원(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도 “현행 표준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현행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등 금융사들은 과거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설정비를 돌려주지 않고, 2011.7월부터 신규대출자부터 부담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2011.6월부터 공동소송 원고단을 결성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영진 그리고 홍영균, 조정환 변호사가 참여하며, 원고들이 부담한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인지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저당물건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등 근저당권설정비용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으로 전부 승소하게 되면 건당 173만원 정도를 돌려 받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소송 제기 후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아직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대출소비자들을 위하여 원고단 참여 신청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말까지 3개월간 홈페이지와 서류를 접수한 후 2차 소송을 내년 초에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보험소비자연맹(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남희
02-737-094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