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금지

- '11.9.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고철·폐지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11.9.27일 개정·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 무해한 폐기물은 연료 등으로 사용 허용

그 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게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보조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은 “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분진” 등 6종이며, 납·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와 업계 간의 자발적 협약('09.3)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제화

둘째, 생활주변에 늘어나는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그간 별도의 조치없이 폐지·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사업장 면적이 1천㎡ 이상, 시·군 지역은 2천㎡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일부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환경오염 사례 등이 발생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 한다.

셋째, 환경미화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만5천여명이나, 일부 저임금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에는 이러한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주민만족도, 인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2회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

※ 평가내용 : 주민만족도, 인력관리(근로조건 포함), 수거 신속도 및 생활환경 보전 등(주민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를 각각 실시)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멘트에 유해물질 함유량 저감, 공장주변 환경오염 훼손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도심에 위치한 대형 폐지·고철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개선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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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이영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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