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실시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제주지역,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전파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이 제조·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자재는 시정명령 및 생산·수입중지(2월) 또는 인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이상욱 이천분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하실 때에는 평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approval/status/search.jsp)에서 적합성평가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031-644-7520~7523) 및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민원센터에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국립전파연구원 이천분소
고홍남 주무관
031-644-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