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9.28일(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1개 사업자 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원캐싱대부(주)는 1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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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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