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전기통신 설비제공 가이드라인 시행
2009년말에 KT-KTF합병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가 제정된 이래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관로, 전주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조건, 시스템, 대가기준 등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제공범위에 대한 이견과 무단사용 등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가이드라인은 ① 인상분선관로 제공조건 및 제공대가 신설, ② 비 인입관로 제공조건 보완, ③ 무단 사용설비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인상분선관로를 KT 의무제공대상설비에 새로이 포함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2. 비 인입관로는 KT가 운용중인 관로라도 예비관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운용중인 관로(외관)에 내관만 있고 2개 이상의 내관 추가부설이 가능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2개의 내관을 부설하여 1개는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KT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3. 이용사업자가 KT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주 이내에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응 시 해당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하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이용사업자의 설비 이용이 활성화되고 사업자간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나아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및 분쟁사항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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