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동아닷컴 1차 배상금 1억 8천 지급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와 함께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동아닷컴에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조합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동아닷컴이 지난 28일 1차로 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아직 조합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동아닷컴의 배상금 지급은 지난 7월 26일에 나온 조합원 명단 공개 관련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 또는 그 강제 집행)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이다.

조합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며, 이번 가집행 결과는 판결금 일부의 선지급 일 뿐 소송의 결론이나 확정적 합의는 아니다.

동아닷컴은 지난해 4월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전산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전교조에서는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6일 조합원 명단 공개와 관련한 1심 판결문에서 조전혁 의원에게는 소송인단 조합원(3438명) 1인당 10만원, 동아닷컴에는 1인당 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동아닷컴 등의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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