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최열 전 대표 판결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 및 증언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이는 법원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부패한 정권의 양심인사 괴롭히기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는 1심 재판부가 각종 증언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 없이 무죄를 유죄로 바뿐 것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부당하다. 최열 대표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열 대표를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을 근거 없이 번복함으로서 최열 대표 등 부패정권에게 저항하는 우리 사회 양심적 인사들에게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됐다. 특히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최열 대표 유죄 선고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진영에게 언제든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포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열 대표 등 우리 사회 양심 죽이기에 지속하는 정권의 치졸함에 분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법원이 외면한 진실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부패 정권의 부당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더욱 총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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