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장병,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요금’ 면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SKT 10월1일, KT, LGU+ 12월1일부터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T 3,030원(2G는 2,720), KT 2,960원, LGU+ 3,460원을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하여 왔다.

그 동안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 일시정지 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였으며, 이에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기간 동안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이동통신사의 전산개발 일정으로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면제신청 방법 등은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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