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로공사장 흙탕물로 인한 송어 피해 61,690천원 배상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분쟁위”)는 강원도 국도건설 현장의 시행자 및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송어 양식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61,690,2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지하로 복류하여 송어 양식장 취수원인 용천(자연샘물)을 오염시킴으로 인한 송어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전문기관 용역결과 및 송어 전문가의 의견 에 의하면, 관동대학교 방재연구센터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 양어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하천 상류에서 교량건설시 발생한 흙탕물이 주변 지역의 지질 특성(파쇄대 발달 등)으로 인하여 송어 양어장 취수원인 용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 송어 전문가도 흙탕물이 송어 양식장에 유입되는 경우 사료의 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등으로 인한 송어의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인정하였다.

분쟁위는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송어 성장지연, 송어폐사, 음식점(송어횟집) 영업피해 등을 인정하여 총61,690,25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다.

“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사시 설계 단계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거나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양 당사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쟁위 관계자는 강조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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