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이 가능해져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하수도법 개정, ‘11.4.6)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는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으로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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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염진걸 사무관
02-2110-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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