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고시, 2013년 전국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강좌 오픈
-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10.4.29)이 발표됨에 따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13년부터 누구나 행정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 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차 시험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시험: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에듀고시(대표 민병윤, www.edugosi.co.kr)는 “현재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어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10월말 에듀고시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 기본강좌 · 요약강좌 · 모의강좌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을 한다”고 말했다.
에듀고시 관계자는 “행정사 자격시험 폭주하는 전화 문의에 눈코 뜰 새가 없다. 행정사 자격시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수험생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수험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구책’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에듀고시 행정사자격시험 연구팀(080-463-7000)
에듀고시 개요
에듀고시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패더다임을 창조하는 성인교육전문 교육원으로, 성인대상의 고시 전문교육과 자격증 전문 교육원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에듀고시는 성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보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최첨단 온라인 교육원으로 지식경제시대에 발 맞추어 강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다양한 교육 컨텐츠와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연령과 학력에 구애됨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밝고 힘찬 내일을 함께 걸어가는 평생교육파트너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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