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는 소비자정보의 종합적 관문 역할을 하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6월 14일자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함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기존의 홈페이지 정보는 세부 분류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정도여서 이용에 불편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간접적이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가 제공된 측면이 있었음

새 홈페이지는 상품ㆍ서비스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구매 지침서를 여러 소스에서 얻어 체계화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게시글들을 주제별로 분류함

홈페이지 기본메뉴를 소비자를 위해 업종별로 구성하고, 소비자가 구매 시와 구매 전후 등 모든 소비단계에 걸쳐 선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기본메뉴 : 자동차/ 집/ 금융ㆍ보험ㆍ신용/ 의류ㆍ세탁/ 건강ㆍ식품/ 전자상거래/ 방문ㆍ다단계ㆍ전화권유/ 상품ㆍ서비스/ 여가ㆍ문화 등

세부목차를 활용해 적절히 분류하여 일목요연하게 한 화면에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자동차를 클릭하면, 구매, 정비ㆍ수리, 렌트, 주유, 보험, 피해구제사례 등으로 구성해 전체 윤곽 파악이 용이

각 메뉴별로 소비자정보, 사업자정보, 법령, 보도자료, 심결자료, 간행물, 유관기관 링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란에는 표시ㆍ광고상 중요정보고시나 표준약관, 영업 중 주의사항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들을 모음

‘법령’란에는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보도자료’란에는 공정위에서 낸 보도자료를, ‘심결자료’란에는 주요 심결례와 위원회 심결자료 검색 배너를 넣음

‘유관기관 링크’에는 자동차사고이력정보, 급발진, 자동차보험 등 관련 사이트들을 등록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관련 긴급 소비자피해주의보 등 올해부터 공정위가 소비자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메뉴를 신설

소비자불만을 게재할 수 있는 ‘소비자신문고’에 안내문, Q&A와 질문 등록란을 설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등 공정위가 관장하는 소비자관련법 설명 및 교육 애니메이션을 ‘소비자교육’ 메뉴에 게재

국세청, 금감원, 복지부, 산자부, 연합뉴스,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제별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

앞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가장 좋은 최신 정보로 교체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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