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가 경기도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은 ‘교육전문직 공무원 정원과 직급의 자율적 조정 및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교육감들이 교육청 소속의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화를 건의하기로 한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교육청의 기구 신설 및 업무 급증에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탄력적인 구조 조정과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더 필요한데 교육감이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갑갑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탐대실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내린 결정치고는 너무 가볍다.

지금 교육공무원 중 증원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학교현장의 ‘교사 정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원 정원은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 교사들은 매년 증가하는 수업시간과 넘쳐나는 행정업무로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다. 당연히 질 높은 수업, 교사-학생이 상호 소통하는 학교생활은 먼 나라 얘기다. 이런 참담한 교육 현실을 저버리고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수나 늘리겠다는 교육감들의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음으로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시기상조다. 때문에 비록 교육전문직으로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는 때 이르며, 더구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의 의견 수렴이 전무한 가운데 교육감들이 이를 덜렁 교과부에 건의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원전문직 증원이라는 교육감들의 현실적이고 소박한 건의를 교과부가 왜곡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교과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이후 바로(10/10) ‘시·도 부교육감 교육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교과부는 교육감들이 건의한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더욱 확대시켰다. 시·도교육청의 인력관리 운용 체계의 일원화/교육전문직 정원 운용의 자율성·유연성 제고/총액인건비제 및 국(局) 단위 기구정수제 도입의 토대 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 더구나 교과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자기 부서 소관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것이라는 매우 신속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더 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교사 정원부터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 장관부터 설득하라!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법으로 정한 법정정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중·고등학교는 법으로 정한 교사 수 대비 78.4%의 교사만이 확보되어 있다. 거리엔 교대·사범대를 졸업한 청년 실업자가 가득한 반면 학교엔 교사가 부족하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현실적으로 교육전문직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그만이다. 쪽문 하나 넓히려고 대들보를 바꾸려 하는 교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사저를 매입하려 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듯이 간단한 법령(규정) 개정을 놔두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한다면 교과부는 40만 교원의 지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신중치 못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교과부에 건의한 결정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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