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美 의회 통과…국내 수출기업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시급

- 이정관세법인, 업계 최초로 ‘FTA 사전위험분석 Tool’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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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2011-10-13 14:14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10월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했고 이는 한·미 FTA의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미 FTA발효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8개의 FTA협정, 총45개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는 것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혜택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출업체에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바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 세관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FTA사후검증(원산지 검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2011년 9월 현재 FTA 상대 체결국의 세관으로부터 사후 검증을 요청 받은 건은 49건으로 이는 작년 대비 6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벌써 EU 회원국가로부터 9건에 이르는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을 받고 있다.

원산지검증(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이란, FTA 체결 국가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원산지가 한국산이 맞는지의 여부를 협정에 근거하여 수입국가에서 직접 검증을 하거나 우리나라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은 한국을 ‘원산지 세탁 고위험 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수출기업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EU FTA는 EU측 원산지 사후검증기관인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원산지 사후검증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반면에, 한·미 FTA에서는 미국 세관이 직접 수출기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후 연간 3,000건 이상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수출업체뿐 아니라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원산지 심사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수출업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정 관세법인의 나형진 관세사는 외국세관의 사후 검증과 관련하여 “한·EU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준비만을 통해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출업체는 사후관리부분이 취약하여 FTA검증에 대한 준비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는 한·미 FTA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후 검증 대비와 관련하여 “수출업체의 경우 관세사 등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미리 FTA원산지 관리에 대한 위험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인식된 위험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제 사후 검증시 시간 및 물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정 관세법인은 국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사전 위험분석 컨설팅을 업계최초로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전 위험분석 컨설팅이란 수출제품의 원산지 판정과정의 정합성, FTA협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자의 의무사항, 업체의 원산지 관리절차 등에 대하여 위험식별 Tool을 사용해 관세사, 회계사 등의 FTA 전문 컨설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식별을 하고 식별된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분석 후 기업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정 관세법인은 그 동안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를 비롯하여 자동차부품, 반도체, 화장품, 의료기기, 종합상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FTA컨설팅을 수행한 FTA전문 관세법인으로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실제 원산지판정 내역에 대한 검증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종합적인 FTA원산지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출업계가 이를 잘 활용하면 사후관리에 대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정관세법인 개요
이정관세법인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FTA 관세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1982년부터 36년간 국내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과 함께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동종업계 선두의 관세 컨설팅(FTA 원산지조사 대응, 세관심사, 무역통상 이슈 자문, 외환조사, HS) 서비스를 바탕으로 200여건의 성공적인 원산지검증 대응 실적을 보유한 FTA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y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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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FTA 컨설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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