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관련 이용자 피해 주의

- 사업허가 및 서비스 개시 전 가입자모집에 따른 이용자 피해 주의 당부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앞두고, 시장에서 일부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취득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하는 행위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제4이통에도 다단계 마케팅?’(전자신문, 10.10일자, 005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대상사업자 선정, 허가시점, 서비스 가능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의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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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윤태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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