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통과하려는 에너지 기본 법안은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철학과 방향은 환경단체들의 제안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안은 에너지 철학과 비전이 추상적이고 에너지원별 사업법의 총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킬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 같은 독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안대로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전력산업 민영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원자력발전 확대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없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일사천리로 처리될 에너지 독재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에너지 소비의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향상 및 절감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성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빈곤에 처한 이들을 위한 국민에너지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민주적 실현체제를 확대하였고,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이용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정책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진정한 에너지기본법이 아닌 독단적인 에너지기본법이 처리될 경우 환경,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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