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4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는 자리에서 “사면이 유행인가! 검찰수사도 들어가기 전부터 사면설이 돌고 있다”며,

특히, 오늘 귀국한 김우중씨 사례를 들어 “사면권이 비단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인지 의문스럽다. 김우중씨가 귀국하기 전부터 갖은 이유를 들어 사면을 조장하는 정·재계의 진의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의원은 “현재 여러 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률만이 조세포탈 · 분식회계 · 재산국외도피 해당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감형 · 복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입법기관은 결단해야 한다. 사면은 정의를 실현하라고 보장되는 것이지, 사리사욕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이번 회기 중에 민주노동당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리며 정치·정략적으로 행사된 사면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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