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에 서한문 발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임채민 장관은 서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나타난 보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육문제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임채민 장관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에 대한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사내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2-2023-8950